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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 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가 농업인 및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