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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의 회계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제3항 및 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