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농업법인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