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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층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인력활용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도 증가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절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직 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기회의 부족을 겪고 있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또는 창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9조의2),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인 근로자가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