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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법관에 임용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