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소방차에 대하여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상에서 주정차한 소방차가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충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