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현행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업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