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대학에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음.
한편, 현행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나.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 사유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22조 및 제54조의3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