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매 선거마다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 당내경선절차의 공정성 등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위법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음.
우리 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실시되거나 소속 당원 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활동에 따른 후보자 선출이라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나.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9항 신설).
다.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마.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신설).
바.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