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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이른바 ‘대리수술’)가 적발되고 있음.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