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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3명이 도로에서 구조활동 중 화물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