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골수 또는 말초혈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마. 20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 중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