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및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조사·연구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및 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설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려면 시설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