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육아휴직을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의 추가적인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8항).
나.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