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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금출연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3항 및 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