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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이장과 통장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장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법적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밀착형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20조의2(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