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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군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대의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제17조의6(임원의 직무정지)
제17조의7(임원의 해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