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복구를 실시하여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사용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