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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있으나 교육이수와 같은 재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안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의6 및 제9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재결)
제6조의6(안전교육)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