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등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및 영화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명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해외 각지에 수출되어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는바,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재에 한정이 없는 드라마, 영화 등과 비교할 때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대통령령에서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