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