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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국가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채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직접 채권의 감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의 상각이나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또는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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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