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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