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으로 살인범죄에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