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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지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여야만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대상을 제조업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공장의 임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였음.
이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을 해외진출기업의 개념 정의에 포함시키고, 토지·공장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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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