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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