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은 대부분이 군인 또는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이 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증진 또는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아 소방공무원 등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의 구성원으로 동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