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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이로 인해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함.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