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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되었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이에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9조(급여의 변경)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