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제24조)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지난해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교대협착’이라는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음새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시설물(교량·터널)에서 발견된 교대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