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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신설 및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