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보호 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변호인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2014헌마346)에서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호신청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며, 변호인이 보호신청자를 접견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의 범위와 직무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7조의3(인권보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