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이음새 돌출사고에서도 보듯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이행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6조, 제58조, 제62조의2, 제65조 및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58조(사고조사 등)
제62조의2(이행강제금)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