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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제18조의2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92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