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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와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