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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인 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립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