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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에 관한 사항,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합참의장 등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당연직 위원인 군인과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