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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또한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