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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혁신지구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