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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관세범을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포상금 수여 방식으로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후 관세범의 체포, 범죄물품 압수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해당 청의 본연의 기본 업무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 외에 관세범 체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4조(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