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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유지 등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