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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상소심에서 원심의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