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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상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제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따라 국내복귀의 인정 폭이 좁아지므로 제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