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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상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최저임금의 인상률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