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전거만”를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이동수단(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 외에”를 “자전거등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만”을 “자전거등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와”를 “자전거등과”로 한다.
제11조의2 중 “구청장은 자전거”를 “구청장은 자전거등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