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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ㆍ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