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1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7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제32조(가지정)
제35조(허가사항)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