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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직의 수입)
제17조의3(실태조사)
제24조의3(수입중단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