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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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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