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16년부터 ‘18년 9월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청이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63조(사용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